사륜 오토바이 단독 운전 체험 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하는 운영규정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사륜 오토바이 체험사업장 대표 A씨에게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사륜 오토바이를 체험하려 했으나,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체험 연령을 남성은 65세, 여성은 5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체험하지 못했다. 이에 해당 규정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 A씨는 "영업 과정의 사건·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노인복지법 상 65세라는 연령제한을 뒀다"며 "여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