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도 명의는 빌려주지 마라.' 노후 생활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자주 듣는 말이다.

실제로 자녀들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최대 3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소득이 반영되면서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아예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급 승용차 공동명의, 지분 1%라도 기초연금 자격 박탈 자녀가 차를 살 때 자동차 보험 문제로 부모님과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초보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무사고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