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도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4주 넘게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과잉진료가 전국민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경상환자(12~14등급)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을 본인 보험사로 처리해야 한다. 일단은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뒤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또한 경상환자는 치료기간이 4주를 초과하면 의료기관 진단서가 있어야 보험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