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안 따라도 처벌 안 되는 점 악용 부당 해고 남발, 각종 수당 미지급 목적으로 사업장 쪼개기 횡행 영세 사업자의 경영상 애로를 희석시켜주기 위해 실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영세 사업자의 경영상 애로를 희석시켜주기 위해 실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을 악용하는 일부 악덕 기업주의 행태가 여전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사업장 쪼개기나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등의 수단을 통해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법망을 피해 가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