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폐암 말기로 척추, 뇌, 신장 전이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유족은 심신상실을 근거로 보험사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유족은 현장 심사자에게 조사 동의서, 위임장을 여러 장 제출했지만, 라이나생명은 서류 미비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손해사정업체가 정해진 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보험금이 미지급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심사자가 의무기록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여러 차례 누락해 보험금이 면책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장 심사자가 보험사 입맛에 맞춰 업무를 졸속처리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흡한 현장조사, 보험금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