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만 66세인 노인 A씨는 정기예금으로 목돈을 맡길 때 자녀 명의의 통장을 쓴다. 그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돼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30만원인 기초연금이 20만원 수준으로 깎여서 지급된다. 여기에 자신의 금융재산과 금융소득이 반영되면 기초연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자녀의 통장을 쓰게 된 것이다.
내년에는 A씨의 아내도 만 65세가 돼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기초연금이 또 깎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해 11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21만명이다.
이 중 250만명이 넘는 어르신들은 매월 30만원씩 나오는 기초연금을 만져보지도 못했다. 소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