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만큼 차량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수가 늘어나는 만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점은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주 중 자동차보험 미가입자는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이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가 보험 범위 내에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알아두어야 한.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