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도 가입 시 주요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의료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도 모(남)씨는 지난 2019년 KB손해보험의 운전자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그 해 자동차 사고로 복합골절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 도 씨는 보험사에 입원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보험사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 병력이 있던 도 씨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 씨는 “운전자 보험도 질병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며 “알았다면 분명히 알렸거나 다른 보험에 가입했을 것"이라며 억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