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에게 발생한 이상반응은 산재 다만, 신청 상병과 의학적 관련성이 없다면 불승인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이후 타인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필수 인력은 우선접종대상자로 지정하여 백신을 접종하였다. 접종 대상자는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교육 및 보육시설 종사자, 코로나19 대응요원, 경찰, 소방 공무원, 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을 권장하였다.

이렇게 우선접종 대상자로 지정된 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 불가피하였다. 하지만 지난 3월 의료기관 종사자로 우선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