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산재 인과관계, 근로자가 입증해야"…기존 판례 유지 협력업체에 파견된 근로자가 약 10분 동안 약 5의 박스 80개를 화물차에 실은 후 쓰러져 숨진 경우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월 9일 숨진 근로자 A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45933)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입사 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