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폭증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크게 늘었지만, 배달기사들 대부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는 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배달기사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러 가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동차에 부딪혀 팔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보험 처리를 신청했지만, A 씨가 가입한 것은 가정용 이륜차 보험이라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배달용 오토바이는 운송용 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A 씨 / 배달 기사 :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