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정(사진=대법원) 대법원이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산재보험법 입법취지를 보면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전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업무상 재해 입증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근무 중 심장눌림증으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ㆍ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37조 1항 단서는 (업무상 재해) 증명책임을 공단에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