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이 추진 중인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었던 네이버의 신사업은 표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같은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이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그간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선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