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의 절세노트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보험을 활용한 절세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가입 시점부터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를 꼼꼼히 구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세금 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 당국은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가령 보험료를 부모가 내주면서 계약자를 자녀로 하더라도, 수익자가 자녀라면 보험금을 수령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보험금 지급은 지급조서를 통해 관련 내용이 모두 과세관청에 보고된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명의와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만기환급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