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망 보험금, 피보험자 청구권 없어…계약 시 지정한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가져” 피보험자 생전 제 3자에 ‘사망 보험금 지급’ 유언, 제 3자 보험금 청구권 효력 미치지 못해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망 보험금 계약 시 지정한 수익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 보험금 청구권자는 피보험자가 아닌 수익자가 되므로 해당 유증에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년의 A씨는 2017년경 S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이 보험상품의 피보험자이자 계약자 그리고 수익자로서, 향후 자신이 사망하면 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이자 자녀들인 B씨와 C씨가 수령한다는 계약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