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파악 적시성 및 정확성 제고 위한 취업자 유형별 세무행정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 소득파악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제고를 위해 취업자 유형별 세무행정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자영업자 및 특고 등으로 대표되는 비정형 취업자의 경우 법적 의무 강화 및 자발적 신고 유도를 병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1 국세행정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된 가운데 최인혁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조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