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은 고가차의 보험금 지급율 높아 - 고가차 보험료 인상 시 또 다른 형평성 논란 제기될 수 있어 산업·정책 영향 고려한 종합적 검토 요구 #2억원의 고가차 A와 2천만원의 일반차 B 사이에 7대 3의 과실비율로 사고가 발생하고 양측 모두 파손 비율이 10%인 경우, A차주는 손해액 20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1400만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차보험으로 보상받고 30%인 600만원은 B차주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 보험금을 받는다. 반면 B차주는 A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이 파손 손실의 70%인 140만원이다.

결국 과실비율은 A 차량이 높았지만 비싼 차 값으로 인해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게 된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