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와 정당가입 유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관행을 일삼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 구월동에서 일하는 김 아무개씨(44)는 최근 건물 내 주차해 놓은 차가 긁히는 피해를 입었다.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에 보험처리를 신청 하다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 문제로 중단했다. 김 씨는 현대해상 보상 담당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려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현대해상 담당자가 보낸 문자에 유알엘(URL)을 들어가니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개인(신용)정보 제공과 조회에 동의 여부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왔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겠다고 체크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