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혐의 부인한 30대 남편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겁에 질려 우는 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편이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35)씨를 발로 차고 발목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임신 8개월째였고 복부에 통증을 느껴 배를 부여잡았는데도 A씨로부터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