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 9월 민간보험사 선정, 10월부터 적용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배달노동자(라이더)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일을 하다가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9월 중에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