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집값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 시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외에도 부동산 시세나 1년 이내 해당 가구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18일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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