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보험사와 분쟁 소비자 구조 법률구조공단이 누수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한 아파트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배관교체 비용 뿐만 아니라 바닥 철거·복구 등을 비롯한 전체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구조했다. 누수공사 시행 후에도 누수 바닥배관 전체 교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0나319543)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2018년 12월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물이 샌다"는 항의를 받고 건설업자를 불렀다. 건설업자는 부분적 누수공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