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대신 존엄하게 죽음을 맞겠다는 뜻을 기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 지 3년6개월 만입니다.
지난10일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해 사망에 이를 경우 보험금 지급이 될까요?
지난 2018년 연명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