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장인 A씨는 몇 년 전 주머니 사정이 악화하자 매달 납입하던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을 해지했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이 납입했던 원금보다 적어 깜짝 놀랐다.

최근 건강이 악화된 A씨는 같은 보험에 재가입하려 했으나 보험사로부터 거절 통보를 받았다. 보험을 해지한 후 발생한 병력 때문이었다.

이처럼 보험 계약은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특성상 중도에 해지하면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A씨처럼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거나 중간에 발생한 병력으로 인해 뒷날 보험 재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줄이거나 없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