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지인 돈 94억 가로채 탕진한 40대…피해자 극단선택 2심 재판부 "피해자 유족 합의"…징역 6년→4년6개월 감형 “나 믿지, 대납할 선박보험료 빌려주면 월 2% 이자 줄게”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가족과 친한 지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94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졌다. 사기행각을 벌인 A씨(43·여)는 1997년 1월 한 보험회사에 입사한 뒤 2009년 지점장까지 승진했다. 12년만에 지점장까지 승진한 A씨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자랑거리였다.
잘나가던 A씨의 불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부터 무리한 주식투자를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던 A씨는 주식도 성공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