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공진단 같은 고가의 보약을 처방한 뒤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다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약 16억 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가 경찰에 입건됐다. 한의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재 중 치료 목적이 아닌 몸의 보양을 위해 복용하는 보약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의 한 한의원에서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실제로는 공진단 등 고가의 보약을 처방한 뒤 추나요법이나 치료용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꾸미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것이 드러났다. 범행은 주로 브로커 조직에서 “공진단을 무료로 처방받게 해주겠다”, “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