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임의 비급여인 '맘모톰'을 진료해 법정 비급여인것 처럼 진료비를 받은 것 자체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라며, 의료기관이 맘모톰 보험급 지급으로 인한 보험사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그간 '채권자 대위권' 즉 보험사가 환자 대신 진료비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는 삼성화재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은 환자와의 계약상 주의의무만을 부담할 뿐 보험사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며 소를 기각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화재가 9곳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