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남자 73 이하급 경기에서 왕기춘이 은메달을 받은 뒤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씨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2017년 2월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인 청소년 A(당시 17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수강생 B(당시 16세)양에게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2019년 8월부터 1년 6개월간 10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