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이 연결해 노후 연금을 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국회는 그제(23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정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주에 공포하고 내년 1월 말에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이전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오간 사람은 양쪽의 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 20년이 넘어야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양쪽의 가입 기간을 합해 10년이 넘으면 양쪽에서 각각 연금을 받게 됩니다. 즉, 공무원으로 5년을 일하고 민간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