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치매가족휴가제 1) 치매가족휴가제가 무엇인가요?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8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은 1~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종일 방문요양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종일 방문요양은 가정에서 치매 수급자(1~2등급)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회당 12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이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