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아동지원정책 관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과 달리 대우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9월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특별돌봄지원금'을 미취학 및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 지급했으나, 외국 국적 아동은 이 사업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주인권단체 등은 이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