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NH농협생명보험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경북 봉화군 농민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농은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2019년 3월 7일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경북 봉화군의 한 농민이 이듬해 3월 3일 축사를 수리하다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입중 치료 중 보험기간 종료 24일이 지난 3월 30일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NH농협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기간 중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약관을 들어 거부했다.
분쟁 조정 결과 한국소비자원은 NH농협생명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