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차량 임대차 계약서와 부속 약정서는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렌터카업체)과 피고 사이에 초과 주행거리 위약금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기업 렌터카업체와 위약금 400만원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이용자가 '계약서 위조' 사실을 밝혀내 소송전에서 이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 법관은 서울보증보험이 손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손씨는 지난 2014년 8월 AJ렌터카(현 SK렌터카)의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국산 SUV 차량을 4년 동안 장기 임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