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직장인이 출산 전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제도화돼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년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통상임금의 50%에서 80%에 해당하는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맞벌이 가정의 부모 중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병행하지 않고 온전히 아기를 양육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는 어떨까요?

26일 고용노동부 공공누리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