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글루카곤 면역 염색’ 진단 결과로 경계성 종양이라며 보험금 10분의 1 지급 법원 “글루카곤 면역 염색 양성 결과만으로 경계성 종양이라 판단할 수 없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종양에 대해 경계성 종양이라고 주장한 근거인 ‘글루카곤 면역 염색’ 진단 결과에 대해 법원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중년 여성 A씨는 지난 2009년경 S생명보험사의 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A씨)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을 때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담고 있었다. 약관상 중대한 암이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