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서 소비자 이겨 오염이 심하거나 죽은 조직을 제거한 후 꿰매는 치료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상해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 보험분쟁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변연절제 후 창상봉합술'을 받은 종합보험 가입자 A씨가 제기한 상해수술비 분쟁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최근 조정했다. 2년 전 A씨는 톱질 작업 중 손목과 손을 다쳐 병원 응급실에서 변연절제술에 이어 창상봉합술 치료를 받았다. 변연절제술이란 외상 합병증을 막기 위해 죽거나 오염이 심한 조직을 잘라내는 치료를 뜻한다.

창상봉합술은 찢어진 조직을 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