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진료비가 첫 자녀인 경우 100만 원, 쌍둥이 이상 다자녀인 경우 140만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신청자부터 기존 한 자녀 임신한 경우 60만 원이었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지원금액이 100만 원으로, 쌍둥이 이상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기존 신청일~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이었던 사용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진료비 사용 범위도 임신과 출산 관련에만 한정 짓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