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계약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먼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기존 판례를 변경해 보험사의 선제적 소송에 제한을 설정할 경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오후 2시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B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도 함께 결론이 난다.

앞서 1심과 2심은 A보험사가 B씨에게 2억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수익자 등을 상대로 먼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