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다. 한편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이더라도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규정 또한 두고 있다.
단순히 범죄행위를 행하였다고 하여 바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해의 원인이 범죄행위인지 여부, 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가 결정되기에 재해 경위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행위라 하면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를 떠올리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