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치료 목적'일 경우 보상 명시 보험사, 식약처 허가 인정 기준 부합 요구 금감원, 의사 처방 목적 등 종합적 판단해야 # 모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중이염으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비급여주사제(수액)과 함께 약을 처방했다.
이후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해당 수액을 치료 목적의 처방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수액을 처방해도 일부 보험사가 실손보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치료 목적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약관의 '작성자불이익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