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삶과 연결되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어 '성남시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장애인 친화 도시 조례’),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동 약자 편의시설 조례’)가 올해 2월과 5월 제정되었다. 성남 시민을 위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 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함으로써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