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노모씨가 시각장애인을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법원은 1심과 같이 노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는 사고 이후 곧바로 렌터카를 반납하러 간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노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시각장애인 오모씨를 들이받아 전치 5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혔다. 하지만 노씨는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현장을 도주했다.
조사 결과 노씨는 전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