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인권침해·방임·학대' 판정…경찰 사실확인 중 두 차례 노인 학대 전력도…제주도의회 조례 제정 착수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입소자 학대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난 것만 이번이 벌써 세 번째라는 점에서 미비한 법 규정과 허술한 관리·점검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제주도와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재 서귀포시에 있는 모 요양원은 입소자들에게 밥과 국, 반찬을 잡탕처럼 섞어 배식하고, 치매와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있는 70대 입소자 A씨가 당한 여러 낙상사고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A씨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제주도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21일과 27일 두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