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주민들은 풍수해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풍수해보험가업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등 자연재해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가입한다. 정부지원률이 최대 87%로, 주택 일반형 기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보험료 7000원으로 저렴한 수준이다.
이번 법안은 개인 부담액이 적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