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종양세포의 존재’와 ‘주위 조직으로 침윤파괴적 증식 특징’은 개별적 아닌 부연적 관계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의 성립 조건인 ‘암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세포의 존재’와 ‘주위 조직에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일 것’이라는 내용은 서로 개별적인 것이 아닌 부연적 관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한다면 주위 조직으로 침윤파괴적 증식의 특징이 생긴다는 것이다.
여성 K씨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3개의 생명보험사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는 경우 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K씨는 2018년 3월경 병원에서 직장 용종 절제술을 받았고, 병원 주치의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