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역 배정받으면서 업무량 급격하게 증가...일 그만두고 6일만에 ‘뇌출혈’ -근로시간 입증 어렵다고 공단이 산정한 시간 옳다는 것 아냐...수수료 증가분으로 추정 가능 -흡연력, 음주력 있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 인정할 수 있어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13일, 정수기 설치수리기사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A는 B사업장과 위임계약을 맺고 정수기 배달, 설치, 수리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