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이번 호에서는 선박에 탑승하기 위한 승강교를 이용해 선박에 오르던 중 낙상해 부상을 입은 낚시꾼이 선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선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를 소개한다. 2.

사실관계 본건 사고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에서 ‘H해상관광유람선’이라는 상호로 여객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년 10월31일 6:18경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에 있는 선착장에서 원고가소유한 ‘H301호’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탑승하기 위해 원고가 설치해놓은 승강교1)(이하 ’이 사건 승강교’라고 한다)를 이용해 위 선박에 오르던 중 어깨에 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