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 의료자문 ‘목적’ 생보협회 내부통제기준안 마련 오는 8월 이후부터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모든 보험회사는 내부에 의료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생명보험사는 의료자문 전·후 결과설명, 추가 의료자문 등 단계별 절차도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투명 의료자문 ‘목적’ 기준 제정 제정안은 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의료자문을 진행할 경우 따라야 할 표준절차와 기준을 담은 게 주된 내용이다. 의료자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