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보험설계사 직원 남의 돈 굴리다 투기성 높은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가 원금손실 법원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인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전 지금껏 살면서 투자권유 후 실패 시 원금 다 돌려줬습니다. 보험회사도 그래서 들어온 걸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선생님 돈을 해결 안 하겠습니까?’ 전직 보험설계사 A씨(51)는 퇴직 후 본인의 자금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했다.
안정적인 투자로 은행이자 보다 높은 정도의 수익을 냈다. B씨도 2015년부터 A씨에게 보험금 두 차례 맡겨서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
B씨는 A씨를 믿고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연금 납입금 전체를 해지해 총 2억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