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가 증가하자 정부가 13일부터 PM 운전자 의무 강화를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 지난 1월 12일 개정돼 오는 13일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운전자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2만원, 승차정원(전기자전거 2인, 전동 킥보드 1인)을 초과했을 때는 4만원, 야근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았을 때의 범칙금은 1만원이다.

특히 술을 먹고 PM을 탔을 때 범칙금은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으며, ..........